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3년 4월 18일 작성 됨
Q.
민방위훈련시 연차를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민방위 기본법제27조 규정에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훈련이나 교육시간등은 연차로 대체할수 없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3년 4월 18일 작성 됨
Q.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무엇이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두단체 모두 단결력을 통해 근로자 권익과 보호를 위한 이념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민노총이 한노총에 비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보적 성향과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여겨집니다. 두단체가 구별되는 점은 한노총은 정부와의 대화기구에 참여하지만 민노총은 참여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한노총은 해방이후 태동되었으며 5.16군사정변때 해체되었다 1961년에 다시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8일 작성 됨
Q.
임금체불로인한 연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사용자가 임금지급 약속을 어긴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며 별도 합의가 없다면 민법제379조에 의해 연5% 또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약 퇴직을 하였다면 14일 이내에 미지급시에는 연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8일 작성 됨
Q.
의무연차 관련하여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의무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미사용 연차는 연차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당연히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면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2023년 4월 18일 작성 됨
Q.
퇴사시 잔여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발생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는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합니다. 단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와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퇴사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7일 작성 됨
Q.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자진퇴사후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모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것은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수급사유에 제한이 따릅니다.
구조조정
2023년 4월 17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퇴직권고를 받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계약의 본질은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그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무시간중에는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무중 휴대폰을 어느정도 사용하는 지는 알수없지만(필요한 통화는불가피하겠지만) 너무 빈번한 휴대폰 사용은 직무전념의 의무를 해태할뿐만 아니라 다른 성실하게 근로하는 근로자의 사기문제, 안전사고 문제등이 있어 직무태만으로 징계의 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3년 4월 17일 작성 됨
Q.
연차를 마음대로 쓰지못하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합니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7일 작성 됨
Q.
2년 근로시 월차 및 연자 발생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021.8.16-2022.8.15까지 입사후 1년 미만 근무로 인해 발생한 유급휴가 최대11일, 2022.8.16이되면서 1년이상 근무로 인해 발생된 15일, 합계 26일이 발생하고 2022.8.16-2023.8.15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 2023.8.16일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즉, 1년하고 1일 이상 근무하지 않아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7일 작성 됨
Q.
인사관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원청의 하도급업체에서 근로하면 비정규직이라고 하지만 하도급업체 소속이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해당되지만 그안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비정규직입니다. 원청 소속이지만 그안에서 기간제 근로자 역시 비정규직입니다.
6
7
8
9
1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