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명세서에 명목상 추가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이경우 휴일추가근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추가 수령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20만원을 역산해보면 기본급 209시간분 2,010,580+연장근로 월7.8시간분 112,460원+연차수당 8시간분 76,96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최저시급에 맞춰져있습니다. 만일 월간 7.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되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연차와 관련해서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휴가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으며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요구할때는 이를 허용해야하고 1년이상 근무시에는 15개가 발생하므로 차액분도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