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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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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근로자의날 휴무는 법적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법정유급휴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Q.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1주의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장 5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게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되나 법 위반과는 별도로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계약직 근무는2년이 최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의거 사용자는 2년 범위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게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즉 2년이상은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Q.  취업일로부터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이 25일이라면 급여계산 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3.22일 입사하였다면 3.22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비정규직 어서 정규직 전환시 노조의 반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것은 회사 인사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는 이를 노조가 반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거나 복지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노조가 반대할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은 노사가 협의를 하여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지만 노조가 기득권 보호를 위해 반대하는 차원이라면 명분도 없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이 약하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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