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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말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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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6시간 근무시 얼마 인가요?

토요일 특근 최저임금 06:30~24:10 근무시 최저임금 기준 얼마의 임금이 책정 되나요?

휴무는 2시간 입니다.

시간대뱔 발생되는 수당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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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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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토요일 근로 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4.17-6.5-2)×1.5×9,620+(24.17-22)×0.5×9,620= 161,151원(세전)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시간 15.67시간

    15.67시간 전부 연장근로 1.5배

    2.33시간 야간근로 시간 0.5배

    9,620원 기준 237,325원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이미 평일 40시간 근무를 한 상태에서

    토요일 16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 16시간 x 최저임금 x 1.5배 + 야간근로 2시간 x 최저임금 x 0.5배로 하여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240,5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 초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특근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휴게시간을 제하면 토요일 실제 연장근로 시간은 15시간40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시급×15.7시간×1.5배를 지급, 22시부터 24시10분까지 근무한 야간근로수당은 시급×2.16시간×0.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