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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입사후 약 5년 근무 하셨는데 결혼을 하시면서 남편직장때문에 퇴직 예정ㆍ

안녕하세요 ㆍ직원분이 입사해서 5년 근무 하셨는데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직장때문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ㆍ이 경우에도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요ㆍ현재 직장은 경기도 화성시인데 남편분의 직장이 대전이어서 대전으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ㆍ수고 하세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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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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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하면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자발적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분이 이사를 한 거주지와 직장 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주거지를 이동하는것이라면, 해당사유로 고용보험상실신고처리 해주시고, 이직확인서 써주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배우자와 합가를 위해 이사를 하게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이때 통근이 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장 왕복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장거리 이주를 하게 되어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