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급여 기준 충족 및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 08. 21. 21:48

안녕하세요, 퇴직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부는 작년 4월 경부터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경우 태안군에 출퇴근 하던 중 군 복무(의무사관 장교입니다)를 위해 올해 3월 군사학교에 입학해 장교 훈련을 마친 뒤 4월 26일 임관하여 현재는 용인 및 춘천에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경우 대전 소재의 개인 중소기업에 5년차로 근무 중인데 회사는 서대전역 근처에 위치하여 있다가 작년에 이사를 하여 서대전IC 근처로 옮겼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상황인데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출퇴근 거리가 둘 다 멀지만 일단은 생활을 위해 현재까지 부인도 장거리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처가에서 잠시 머무기도 하며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나 남편의 이직(군복무..) 및 본인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자발적 퇴사이지만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목적이 있고,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조건에 해당하여 퇴직 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될까요?

정리하자면,

1) 부부 모두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있으나 부인은 출퇴근을 서울에서 왕복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시간을 대전의 처가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닌데 시행규칙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회사의 주소 이전이 있었던 시기가 1년 가량 경과하였는데 일단 해보겠다고 참고 다녔지만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면 사업장의 이전에 의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긴 문의 사항 읽어주시어 감사드리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1과 관련하여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내부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별거기간이 2개월 이상

은 되어야 합니다. 질문 2와 관련하여 회사 이전후에도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사유로는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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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사업장의 이전으로부터 이직까지의 기가넹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021. 08. 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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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부 모두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있으나 부인은 출퇴근을 서울에서 왕복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시간을 대전의 처가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닌데 시행규칙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거주지 이전이 아니라면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2) 회사의 주소 이전이 있었던 시기가 1년 가량 경과하였는데 일단 해보겠다고 참고 다녔지만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면 사업장의 이전에 의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사업장 이전을 주장하며, 출퇴근 거리 3시간이상을 주장해볼 순 있겠으나,

      3시간이상 출퇴근 증빙자료 요청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1. 08. 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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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는 퇴직급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 아래와 같은 예외 사유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8.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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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이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1. 현재 주소가 동일하게 서울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와 거주를 함께 하기 위한

          이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2. 출퇴근 거리가 회사 이전전에도 멀었으나 이전함으로 인하여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은 예외 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부분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것은 해당 근로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2021. 08. 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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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거소도 주소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입증이 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가셔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8. 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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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의 사유인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즉, 통상, 회사가 이전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 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는 확정된 기준이 아니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1. 08. 2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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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021. 08. 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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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인경우는 네이버 지도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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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인이 서대전IC 근처로 이사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동거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08. 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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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정받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거주지 부근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8. 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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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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