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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나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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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결혼 실업급여문의드려요.

현재 3시간이상 왕복거리(대중교통이용시)에

준하는 직장에서 4년째 근무하고있습니다.

같은직장에서 만난 남편과

현 거주지 작년 4월 전입신고(결혼전동거)

이번해 22년 4월10일 결혼,

이번해 22년 5월3일 혼인신고등재완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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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러합니다. 기존 거주지는 대중교통이용 근무처 20분거리인곳(김포)였으나 남편의 결혼전 이직준비를 위해(시멘트 화물운수업 개인사업자,경기도 여주소재지) 덕양구 고양동(유진로지스틱스 시멘트회사근처) 이사하였고, 남편은 작년 10월 같이다니던 직장을 퇴사했습니다.(작년4월부터 10월까지는 같은근무지라 자차로 같이출근)

그 후, 사업자 준비 및 대형화물트럭운전연수로 인해 6개월간 소득없이 무직으로 지냈고,(대신 제가 소득활동으로 생계유지) 그때마다 자차로 저를 직장 김포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택시 또는 버스도 이용)

이번해 22년 5월 남편이 사업자를 취득하며 소득이 발생하여 택시비 편도22,000원가량 / 대중교통 편도 1시간30-2시간사이인 직장이 다니기가 어려워(시간,택시비부담,판매직이라 저녁9시퇴근) 퇴사하려고하는데 이러한사유로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요지는 혼인신고,실제혼인은 이번해4월, 남편사업자취득 이번해5월이나 전입신고가 작년4월이라 장거리거주로 인한 신청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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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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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만, 기존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었던 것이라면 거주지가 변경된 것이라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혼을 한다하여 거주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작년에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근이 곤란한 사유와 이직하는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주소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작년부터 배우자분 주소로 전입신고 자체가 되어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