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거리+결혼 실업급여문의드려요.
현재 3시간이상 왕복거리(대중교통이용시)에
준하는 직장에서 4년째 근무하고있습니다.
같은직장에서 만난 남편과
현 거주지 작년 4월 전입신고(결혼전동거)
이번해 22년 4월10일 결혼,
이번해 22년 5월3일 혼인신고등재완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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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러합니다. 기존 거주지는 대중교통이용 근무처 20분거리인곳(김포)였으나 남편의 결혼전 이직준비를 위해(시멘트 화물운수업 개인사업자,경기도 여주소재지) 덕양구 고양동(유진로지스틱스 시멘트회사근처) 이사하였고, 남편은 작년 10월 같이다니던 직장을 퇴사했습니다.(작년4월부터 10월까지는 같은근무지라 자차로 같이출근)
그 후, 사업자 준비 및 대형화물트럭운전연수로 인해 6개월간 소득없이 무직으로 지냈고,(대신 제가 소득활동으로 생계유지) 그때마다 자차로 저를 직장 김포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택시 또는 버스도 이용)
이번해 22년 5월 남편이 사업자를 취득하며 소득이 발생하여 택시비 편도22,000원가량 / 대중교통 편도 1시간30-2시간사이인 직장이 다니기가 어려워(시간,택시비부담,판매직이라 저녁9시퇴근) 퇴사하려고하는데 이러한사유로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요지는 혼인신고,실제혼인은 이번해4월, 남편사업자취득 이번해5월이나 전입신고가 작년4월이라 장거리거주로 인한 신청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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