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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부엉이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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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회사 근무시 퇴직금 산정 기준 질문

1년 5개월 근무 후 퇴사 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퇴사 전 3개월 평균 금액으로 산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 전 마지막 개월은 20일 근무로 월급을 정산 받았다고 한다면 20일이 퇴직금 평균 금액으로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인지 30일 만근 금액 환산 후 산정 되는지를 알고 싶으며 퇴사시 못 쓴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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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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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4.20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1/21 ~ 4/20까지의 급여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달을 20일 근무했다면, 횟수로 4개월 전의 날짜도 10일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4월 20일에 퇴직을 한다면, 1월 21일부터 퇴직금 산정하는 3개월을 포함시키는 것이죠.

    퇴사시 못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예를들어 4월 20일 퇴직인 경우라면, 1월 21일~ 4월20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퇴사시 못쓴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지 않으며, 다만 퇴사 전에 받았던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마지막 개월에 2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일이 20일이므로 전날인 19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을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전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 20일의 임금은 월급여에서 일할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2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다면, 평균임금은 "(4월급여/30일×20일+3월급여+2월급여+1월급여/31일×11일)÷90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월력 상 이전 3개월 간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퇴직일 전 기준 3개월 이므로 월 단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4월 20일까지 근무하고 4월 21일 퇴사할 경우 퇴직 전 3개월은 1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4월 16일이 퇴사일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사 전 3개월이란 1월 16일~2월 15일, 2월 16일~3월 15일, 3월 16일~4월 15일로 퇴직일 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것이며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마지막 달의 근속기간이 20일이라면 20일분의 임금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휴가(최대 11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1년 경과시 지급한 미사용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