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도 단 한마디도 없이 연봉제에서 시급제가 되는경우?
14일 회사가 시켜서 1박2일로 출장을 다녀왓습니다. 공교롭게 월급날이 14일이라 출장 중에 제가 갑자기 시급제로 바뀌었다고 일방적인 통보가 왔네요.. 참 황당합니다. 단한마디 말도 없이 출장간 사이에 멋대로 이렇게 처리해버리다니..
회사가 어떤 법에 저촉되거나 하진 않나요?
할수 있다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기재 사항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 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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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체계는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하는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급여체계 변경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임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
종전 조건으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연봉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봉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존 연봉형태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종전 임금 수준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조항이 있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중요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되어 있으며, 중요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방적 변경으로 급여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계 내지 임금항목이나 계산방법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동의를 받고 서면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 역시 임금 지급방법에 관한 중요내용이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