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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토끼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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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도 단 한마디도 없이 연봉제에서 시급제가 되는경우?

14일 회사가 시켜서 1박2일로 출장을 다녀왓습니다. 공교롭게 월급날이 14일이라 출장 중에 제가 갑자기 시급제로 바뀌었다고 일방적인 통보가 왔네요.. 참 황당합니다. 단한마디 말도 없이 출장간 사이에 멋대로 이렇게 처리해버리다니..

회사가 어떤 법에 저촉되거나 하진 않나요?

할수 있다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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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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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기재 사항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 변경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체계는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하는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급여체계 변경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임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

    종전 조건으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연봉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봉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존 연봉형태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종전 임금 수준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조항이 있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중요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되어 있으며, 중요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방적 변경으로 급여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계 내지 임금항목이나 계산방법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동의를 받고 서면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 역시 임금 지급방법에 관한 중요내용이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