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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코뿔소218
굉장한코뿔소218

통보식 인센티브(성과금) 삭감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인센티브제로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며 갑자기 연봉제로 변경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변경 몇개월전도 아닌 급여일에 당일통보는 문제가 되는게 없을까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고 퇴사시 저는 자발적 퇴사가 되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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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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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자발적 퇴직이지만 정당한 사유에 의한 사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방식의 근로계약을 하였거나 관행이 있는데 임의로 회사가 이를 변경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삭감이 20%이상 2개월 이상 계속될 것이 확정되어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금 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만약,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급여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이를 이유로 퇴사하면 자진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 자체가 계약상 보장된게 아니라 임의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이를 이유로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 제기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상 당사자 일방의 동의가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약속된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인센티브 삭감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삭감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삭감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