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당장 퇴사 통보를 하고, 다음달 월급일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그때 들어와야 하는 상여금(인센티브)는 받고 퇴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측에서는 퇴사 예정자이므로 상여금을 줄 의무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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