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삭감 vs 퇴사’ 뜬금없이 이런 제안을 하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협상 때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회사에 쭉 다니려면 연봉삭감을 하겠다, 그게 싫으면 퇴사해라..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이죠. 참 어이가 없고 괘씸하더라고요.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제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연봉삭감 or 퇴사 얘기를 꺼낸 회사.. 문제 없나요?
-더럽고 치사해서.. 확 그만두고 이직준비를 한다고 하면
이럴 때도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님 일방적인 해고인가요?
-제가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연봉삭감은 불가합니다. (평가 등을 통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경우)
2.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퇴사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3. 따라서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해도 동의하지 마세요. 그리고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권고사직에 동의하시어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는 수급가능하십니다 .(180일 이상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5. 연봉이 20%이상 삭감되시는 경우라면 자진퇴사하셔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연봉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봉삭감이 어렵습니다.
2.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를 나가라> 해당 부분은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시는 것 보다는 구제절차를 거친 후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다면 나가주었으면 좋겠다. 동의하니? > 라고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이 동의하는 경우 사직이 합의가 되며,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동의하는 경우에 회사가 철회하지 않는 이상 사직 의사를 철회하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연봉삭감 또는 퇴사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제안"은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근로자는 둘다 동의를 하지 않을수 있구요. 근로자의 동의없는 연봉삭감과 퇴사는 무효이며, 연봉삭감은 노동청, 퇴사는 부당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봉삭감 하지 않을거면 퇴사하라고 하니, 사직의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봉삭감에 미동의 하기때문에 퇴사한다는 취지는 자발적 퇴사로 보일 여지가 있으니, 임의로 사직서 제출 또는 사직하시지는 않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동의 없이 연봉삭감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동일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2.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해고도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이에 회사에서 어떠한 액션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실제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아래에 해당하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시며,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그만 둘 것인지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그만 두는 것을 말합니다.
2.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확정하여 그만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3. 사용자가 그만 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홧김에 그만 두면 사직입니다(사례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함).
4. 연봉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 사직(자진사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