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식당월급280에 임금체불 에대해 주휴수당 초과근무?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고,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에 6일을 근로하고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총 47.8시간으로 산정되고, 야간근로시간은 104.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으로 산정을 하면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9,620원, 연장근로47.8시간×9,620원 ×1.5, 야간근로 104.3×9,620원×0.5배로 합계 3,201,920원 정도를 최소한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