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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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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일반식당월급280에 임금체불 에대해 주휴수당 초과근무?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고,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에 6일을 근로하고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총 47.8시간으로 산정되고, 야간근로시간은 104.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으로 산정을 하면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9,620원, 연장근로47.8시간×9,620원 ×1.5, 야간근로 104.3×9,620원×0.5배로 합계 3,201,920원 정도를 최소한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3일을 일했는데 금액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의 댓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요구를 하시고 사업주가 거부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준에 대해(예시 포함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5.18일 해고를 당하였다면 법적용사유 발생일인 5.18이전 5.17일부터 4.18일까지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연인원을 산정기중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5인 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수가 법적용 기준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근로자수가 법 적용 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가동일수가 22일이고 산정결과 근로자수가 4.5명이나 5명 이상인 날이 15일, 5명 미만인 날이 7일인 경우에는 법적용 사업장이 되는것입니다. 반대로 산정결과 5명이었으나 5명이 되는 날이 1/2 미만이면 법적용 제외가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연차휴가 사용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기법에서 규정된대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않고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명확히 거부하여 근로자가 이를 알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권한없는 자에 의한 연장근로 사업주 수당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부터 사전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않고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연장근로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않고 묵시적으로 승인을 하였거나 관행적으로 연장근로가 상당기간 이루어져왔고 사업주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주 허락없이 그것도 사업주 모르게 사업장에 출근하였다면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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