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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지금 미술학원에서 월~금

5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학원 원장님한테 4대보험 가입하고 싶다고하니까

하는말이 사업장 자체에 4대보험이 가입 안되어있다고

(원장본인이 4대보험 가입 안했다고)

하면서 소규모학원이나 개인사업자는

경기가 안좋은 이유로 가입을 안한다고

말하시면서 사업장 자체에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어서

제가 가입 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학원생수가 200명이 넘고 임금받는 상시근로자

선생님3명있는데 소규모 개인사업자 아니지않나요?)

제가 그냥 공단에 전화해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청구해서

강제로 가입하면 되나요?

그때는 반반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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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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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원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소급가입 시 산재보험료를 제외한(사업주 전액부담)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근로자로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도 근로자를 4대보험 가입 신고 하려면

    개시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안 할 경우에는 각 공단에 연락해서 취득 신고 처리 가능하나

    직접 하신다기보다는 미가입을 신고하시는거라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4대보험을 가입안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하는 소리고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인데 4대보험료 부담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납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