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7시간, 급여 5인 이상 급여 얼마인가요
주6일 7시간 근무일때
<5인 이상 사업장>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계산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
-연장근로수당: 2시간*1.5*4.345주*9,620원= 125,400원(세전)
-총 급여: 2,135,980원(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7+2×0.5+6)÷7×365÷12=213
월 최저임금=9,620×213=2,049,060(세전)
주휴수당=9,620×6=57,72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시급 기준 2,010,580원 (주휴 포함)
연장수당은 125,396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알수 없어 기본급등을 산정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한 내용을 근거로 월 통상시급을 산정해보면 7시간×6일×4.345주=182.5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기본급이 산정되고, 주휴수당은 7시간분, 연장근로 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분×시급×1.5로 산정, 휴일근로 발생시에는 휴일근로시간×시급×1.5로 산정하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 기본급(주휴수당 334,391원 포함) : 2,010,580원
2. 연장수당 : 3(2x1.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25,396원
3. 합하면 2,135,977원이 됩니다.
4. 휴일수당은 별도 없습니다.(물론 월마다 공휴일이나 주휴일 근로를 하면 휴일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