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는 4월30일까지고 남은 연차11개 남은거면
실제 근무는 4월 30일로 끝이고 남은 연차 11개를
돈으로 받는 상황이면 제 퇴직금은
4월 30일까지 계산일까요?
아니면 5월 15일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 30일까지 근무후 미사용 연차 11개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연차휴가 사용기간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되나 연차휴가 사용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한 때는 마지막 근로일까지 재직일수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으면 4월 30일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일이 4월 30일이므로 그날까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된 연차휴가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해당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가 4월 30일로 끝이고 전년도 연차 11개를 수당으로 받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4월 30일까지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라면 4/30일이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일 것이며, 그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4.30일이라면 퇴직금 계산은 4.30일까지 입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돈으로 받으면 연차를 사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퇴사일이 5월로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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