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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는 4월30일까지고 남은 연차11개 남은거면

실제 근무는 4월 30일로 끝이고 남은 연차 11개를

돈으로 받는 상황이면 제 퇴직금은

4월 30일까지 계산일까요?

아니면 5월 15일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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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 30일까지 근무후 미사용 연차 11개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연차휴가 사용기간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되나 연차휴가 사용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한 때는 마지막 근로일까지 재직일수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으면 4월 30일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일이 4월 30일이므로 그날까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된 연차휴가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해당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가 4월 30일로 끝이고 전년도 연차 11개를 수당으로 받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4월 30일까지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라면 4/30일이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일 것이며, 그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4.30일이라면 퇴직금 계산은 4.30일까지 입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돈으로 받으면 연차를 사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퇴사일이 5월로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