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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수염고래195
꽃다운수염고래195

간절합니다. 퇴사 연차 개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21-5-14

퇴사일 : 2022-4-29

질문 1: 11개월 좀 넘게 일 하였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11개 맞나요?

질문 2: 최저시급(916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을 때, 제가 퇴사하는 달(2022-4월)이 30일까지 있는데 28일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면 월급은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간절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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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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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대략 192시간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시면 월급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11개월 좀 넘게 일 하였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11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질문 2: 최저시급(916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을 때, 제가 퇴사하는 달(2022-4월)이 30일까지 있는데 28일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면 월급은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월~금 근무라면 29일 하루치 임금 공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입사일기준 1주로 보아 개근여부 인정시 모두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11개월 좀 넘게 일 하였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11개 맞나요?

    →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퇴사시점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질문 2: 최저시급(916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을 때, 제가 퇴사하는 달(2022-4월)이 30일까지 있는데 28일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면 월급은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계산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사월의 급여는 일할계산(월급여x28/30)으로 산정되어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1개월 동안 개근했으면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합니다.

    2. 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휴가는 총 11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임금 계산은 근로계약서 및 주휴일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월 28일까지 근무하신다면 월급 기준으로 총 2일 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4월 급여는 약 176만원 정도 입니다. 다만,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금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제60조 제2항의 연차가 11개 발생합니다.

    2. 월급제인지 시급제 인지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의 개수는 11개로 사료되오며, 일할계산의 경우는 일 단위 계산과 시간 단위 계산이 존재하므로 사측에 이에 대해 명확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11개월 좀 넘게 일 하였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11개 맞나요?

    >> 매월 개근했다면 맞습니다.

    질문 2: 최저시급(916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을 때, 제가 퇴사하는 달(2022-4월)이 30일까지 있는데 28일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면 월급은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209시간*9,160원/30일*28일= 1,786,811원(세전)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경우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191만4440원에서 30을 나누고 28을 곱한것이 일할계산된 한달월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 1.

    2021.5.14. 입사, 매월 개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산정해보면
    2021.6.14. 1일
    2021.7.14. 1일
    2021.8.14. 1일
    20219.14. 1일.....2022.4.14. 1일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 2.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마다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월 급여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월력상 근무일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1주5일 근무 기준 '22년 최저월 급여는 1,914,440원이므로 위의 방식대로 28일 근무 기준 일할계산 금액은 약 1,786,811원 정도가 되나 사업장 별로 일할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