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절합니다. 퇴사 연차 개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21-5-14
퇴사일 : 2022-4-29
질문 1: 11개월 좀 넘게 일 하였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11개 맞나요?
질문 2: 최저시급(916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을 때, 제가 퇴사하는 달(2022-4월)이 30일까지 있는데 28일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면 월급은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간절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대략 192시간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시면 월급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11개월 좀 넘게 일 하였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11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질문 2: 최저시급(916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을 때, 제가 퇴사하는 달(2022-4월)이 30일까지 있는데 28일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면 월급은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월~금 근무라면 29일 하루치 임금 공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입사일기준 1주로 보아 개근여부 인정시 모두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11개월 좀 넘게 일 하였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11개 맞나요?
→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퇴사시점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질문 2: 최저시급(916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을 때, 제가 퇴사하는 달(2022-4월)이 30일까지 있는데 28일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면 월급은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계산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사월의 급여는 일할계산(월급여x28/30)으로 산정되어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1개월 동안 개근했으면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합니다.
2. 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휴가는 총 11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임금 계산은 근로계약서 및 주휴일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월 28일까지 근무하신다면 월급 기준으로 총 2일 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4월 급여는 약 176만원 정도 입니다. 다만,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금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제60조 제2항의 연차가 11개 발생합니다.
2. 월급제인지 시급제 인지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의 개수는 11개로 사료되오며, 일할계산의 경우는 일 단위 계산과 시간 단위 계산이 존재하므로 사측에 이에 대해 명확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11개월 좀 넘게 일 하였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11개 맞나요?
>> 매월 개근했다면 맞습니다.
질문 2: 최저시급(916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을 때, 제가 퇴사하는 달(2022-4월)이 30일까지 있는데 28일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면 월급은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209시간*9,160원/30일*28일= 1,786,811원(세전)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경우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191만4440원에서 30을 나누고 28을 곱한것이 일할계산된 한달월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 1.
2021.5.14. 입사, 매월 개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산정해보면
2021.6.14. 1일
2021.7.14. 1일
2021.8.14. 1일
20219.14. 1일.....2022.4.14. 1일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 2.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마다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월 급여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월력상 근무일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1주5일 근무 기준 '22년 최저월 급여는 1,914,440원이므로 위의 방식대로 28일 근무 기준 일할계산 금액은 약 1,786,811원 정도가 되나 사업장 별로 일할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