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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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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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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2개월 2주차 입니다.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비록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는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인수인계의 의미가 그만두라는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한 후 그것이 해고의 의미라고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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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계산시 근속일수 제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등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등으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을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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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지급하여야하며 지급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다해도 이는 무효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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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처럼 보상휴가도 사용기한에 대해 따로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 사용기간에 대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기간내에 보상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미사용 보상휴가에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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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며 고정적으로 받은 상여금이 있다면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최종 퇴직시 370만을 받는것으로 가정(다른 수당등은 없다고 가정)하고 15년을 근무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은 370만원×15년으로 계산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산출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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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이 너무 킬어서조정이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에도 위배됩니다. 법 위반 사항과는 별개로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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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당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주중에 결근하게되면 당일날 임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하여 조퇴를 신청하여 퇴근하게되면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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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군 훈련 참여시 근로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예비군/민방위 훈련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여 그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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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조3교대 주40시간 초과 연장수당 가산률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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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희망퇴직 신청하지 않았을때 강제 퇴사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에 불응한다하여 근로자의 싀사에 반해 강제로 퇴사조치하게되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명령을 하게되면 이 또한 불이익대우에 해당되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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