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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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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8일 작성 됨
Q.
민방위훈련시 연차를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민방위 기본법제27조 규정에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훈련이나 교육시간등은 연차로 대체할수 없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작성 됨
Q.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무엇이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두단체 모두 단결력을 통해 근로자 권익과 보호를 위한 이념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민노총이 한노총에 비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보적 성향과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여겨집니다. 두단체가 구별되는 점은 한노총은 정부와의 대화기구에 참여하지만 민노총은 참여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한노총은 해방이후 태동되었으며 5.16군사정변때 해체되었다 1961년에 다시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8일 작성 됨
Q.
임금체불로인한 연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사용자가 임금지급 약속을 어긴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며 별도 합의가 없다면 민법제379조에 의해 연5% 또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약 퇴직을 하였다면 14일 이내에 미지급시에는 연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작성 됨
Q.
의무연차 관련하여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의무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미사용 연차는 연차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당연히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면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년 4월 18일 작성 됨
Q.
퇴사시 잔여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발생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는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합니다. 단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와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퇴사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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