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휴직했을때 연차 발생 or 발생시 연차 갯수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질병이 아닌 개인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정한바가 없어회사에서 노사간 별도 약정이 없다면 결근처리해도 무방한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최근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회사의 허가를 얻어 결근을 하였다면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휴직기간에 해당되므로 연차산정시 이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면 않되고 출근율 계산시 이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