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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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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4대보험 관련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근로자로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Q.  근무는 4월30일까지고 남은 연차11개 남은거면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 4.30일이라면 퇴직금 계산은 4.30일까지 입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주휴수당의 계산은 통상시급으로 하나요? 기본급 시급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가 1주에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어도 휴일에 근무를 한것으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월통상임금 산정시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일 경우에는 209시간(주휴포함)입니나.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휴직했을때 연차 발생 or 발생시 연차 갯수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질병이 아닌 개인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정한바가 없어회사에서 노사간 별도 약정이 없다면 결근처리해도 무방한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최근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회사의 허가를 얻어 결근을 하였다면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휴직기간에 해당되므로 연차산정시 이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면 않되고 출근율 계산시 이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사업주의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만일 사용자가 근로조건이 저하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한 내용처럼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면 사업주에 의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주에 의한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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