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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는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7명이 근무 하는 법인인데요 사장,사모,사장아들,직원4명입니다


근로자의날 휴무는 사업주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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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무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휴일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때는 그 날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모든사업장에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사업주 재량이 아닌 법정휴일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무급휴일(휴무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휴일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5월 1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유급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주의 재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로써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날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휴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무 시에는 150%의 급여가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