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연차 계산할때 통상근로자와 비례해서 단시간근로자 계산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사업장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통상시급 9,62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은,9,620원×8시간×(30/40)이고,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수당은 통상근로자와 비례하여 산정하는데 산정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라면, 15일×(30/40)×8시간으로 시간단위로 산정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