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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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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퇴직금 관련 도움 요청 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계약이 포괄임금 계약으로 되어 있고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그외 연간보상과 복지수당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연간보상과 복지수당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법에서는 포괄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주40시간제이면서 주 12시간 연장근로가 포함되었다면 더더욱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라 볼수도 없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1주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이면 월급여는 270만원 정도 산출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수습기간인 직원은 산재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수습이든 알바든 단 한시간을 일하다 다치더라도 산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산재처리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거부하면 직접 진단서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5인 이상 사업장 판단할때 위치가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 관리가 별도로 행해지며, 회계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주가 동일하고 각 지점별 회계의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지점별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주휴수당, 연차 계산할때 통상근로자와 비례해서 단시간근로자 계산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사업장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통상시급 9,62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은,9,620원×8시간×(30/40)이고,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수당은 통상근로자와 비례하여 산정하는데 산정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라면, 15일×(30/40)×8시간으로 시간단위로 산정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4대보험 가입하고싶은데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임에도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근로자가 추후에 가입요구하면 소급하여 가입을 시켜야하고 소급가입시 사업주는 미가입 금액과 과태료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급가입시 근로자도 근로자 부담분을 납입하여야하며 소급납입분 외에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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