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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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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사무직 노조 만들때 위원장은 아무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노조법제2조제4호 가목에는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중 하나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참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부장이 당해 부서를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될수가 있어 노조가입에 제한될수 있고 노조가입 자격이 없는 자는 위원장이 될수 없습니다.
Q.  중견기업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 400억에서 1500억 사이, 자본금 5,000억에서 10조원 사이에 있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중견기업중에 한글과 컴퓨터나 엘앤에프등이 많이 알려진 기업입니다.
Q.  주6일 7시간, 급여 5인 이상 급여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시급을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알수 없어 기본급등을 산정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한 내용을 근거로 월 통상시급을 산정해보면 7시간×6일×4.345주=182.5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기본급이 산정되고, 주휴수당은 7시간분, 연장근로 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분×시급×1.5로 산정, 휴일근로 발생시에는 휴일근로시간×시급×1.5로 산정하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ㆍ인사관련문의입니다ㆍ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기업내부의 조직변경이나 인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내에서 인원배치, 부서이동, 업무내용등을 변경할수 있으며 이는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이탈하여 행사된다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것입니다.
Q.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이됩니다.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주소정근로시간 합/40)×8×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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