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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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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및 상여 등 계산할 때

성과금 및 상여를 계산할 때 무조건 기본급 기준으로만 계산되는건가요? 월급에 시간외 수당이라고 있는 부분은 계산할 때 제외시키려고 따로 빼놓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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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및 상여는 법에 정한 바가 없어 회사 재량이므로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든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지급여부나 산정기준 등은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계산방법과 금액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및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금이나 상여금 산정 기준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성과금 및 상여금은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규에 의해서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규정되어있다면 해당 내용을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의 임금 산정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사규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 및 상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지급대상 및

      계산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상여 계산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시간외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할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가능하므로 질문자님 회사 규정에 상여금 계산식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금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시간외수당은 발생이 불확실하기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액, 지급조건등이 다릅니다. 보통 상여금은 기본급이나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나 회사마다 다를수 있으며, 성과급의 경우에는 회사 이익 발생시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면서 정률이나 정액방식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