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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느시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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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로시 월차 및 연자 발생

2021.08.16 ~ 23.08.15 근로 예정입니다

2023.08.15까지 무사히 근무를 마쳤고 월자 연차를 하나도 안썼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월차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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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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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7.16.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2022.8.16.자로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8.16.~2022.7.15.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8.16.~2022.8.15.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8.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8.16.~2023.8.15. 동안 80% 출근한 때는 2023.8.1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8.15.까지 근무하고 8.16.에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총 2년일 경우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 동안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1년미만 기간 11개 / 1년간 근무한 결과 15개입니다.

    22.8.16~23.8.15은 1년+1일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는 26개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8월 16일에 입사하여 2023년 8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1. 2021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발생하는 1년미만 연차 총 11개

    2. 2022년 8월 16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3. 2022년 8월 16일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1.8.16-2022.8.15까지 입사후 1년 미만 근무로 인해 발생한 유급휴가 최대11일, 2022.8.16이되면서 1년이상 근무로 인해 발생된 15일, 합계 26일이 발생하고 2022.8.16-2023.8.15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 2023.8.16일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즉, 1년하고 1일 이상 근무하지 않아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