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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도요155
흰도요15523.12.12

2년차 퇴직자 연차 계산 질문 드립니다

2022.02.22 입사

2023.12.08 퇴사

회계연도로 연차 산정하여 22년도에 1개월 근무당 1개씩 9개 지급하였고 23년 15개 지급하였습니다.

22년 9개는 모두 소진했으며 23년 15개는 3.5개 남은 상황입니다.

이러할때 연차수당을 3.5개 + 23년도 발생연차(근무 시 24년 지급 건) 15개 해서 18.5개로 정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몇개로 정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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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줄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22년 2월 22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23.9개 입사일 기준 26개 입니다.

    3.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20.5개를 제외한 5.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산정시 26개로 입사일 기준이 더 많기 때문에 총 26개에서 사용한 연차를 빼는 게 맞습니다.

    23년 근로에 대한 연차는 24년에 발생하고 미리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11개+15개)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입니다. 따라서 2023.12.8. 시점에서 최대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