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1년 1월 입사하여 2022년 12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딱 2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되나요? 연차휴가 미사용했습니다.
2021년 1월 입사하여 2022년 12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딱 2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되나요? 연차휴가 미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총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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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만 2년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1년 만근에 의한 15일로 26일이 발생합니다.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만료 시점 또는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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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근무하였다면,
매 월 개근 시 각 1일의 연차휴가(총 11개)에 더해서 2022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2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근무하면,
2023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2021.1.1.~2022.12.31.까지 각 년도 소정근로일 80%이상 근무했고 2021년도 매 월 개근한 뒤 퇴사하였다면, 총 41개(11+15+15)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연차를 하나도 못 쓰고 퇴사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연차들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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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작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하게 딱 2년이라면 추가로 연차휴가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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