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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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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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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유연근무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에는 재택근무제, 시간제, 요일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원격근무제등이 있으며 근로시간단축근무제도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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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 개편안이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아무리 좋은 제도라해도 이것을 어떻게 잘 운용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현장에서 포괄임금제란 형식으로 뭉퉁그려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을 정부가 확고하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감독을 한다면 소위 공짜 야근등은 상당부분 해소될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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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압박 후 권고사직 합의 / 기간 이전 퇴사 통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하기로 합의된 날 이전에 나가라고 하면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그와는 별개로 퇴직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 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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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 근로자가 90명 정도인 병원 사업장입니다. 노사협의체를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분기별로 협의회 개최하여야 합니다.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서 정한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구성 및 운영대상은 아닙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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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전에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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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내정 취소 책임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되었기에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해고일시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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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이 어떤기점으로 한달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출하여야하며,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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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도 가능하며 실업급여도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시점부터 기산하면 되며 질문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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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 알바는 점심시간 근무로 안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고 그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사용할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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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갑작스런 해고통보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이미 수습기간을 마쳤는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것은 합리적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기위해서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30 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하며 해고예고와는 별개로 해고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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