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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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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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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해 위험 작업의 기준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유해위험작업의 경우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못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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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해도 4대 보험에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월 60시간 이상근로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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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개월 알바하는데요 수습기간 1달은 급여를 70%만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감액지급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등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여야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70%만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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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트 근무시 토,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일이고 다른 날을 휴무 및 주휴일로 약정되어 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평일근로에 해당되어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주휴일로 약정되어 있는 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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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수습기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 사업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대한 근거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만일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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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0세 정년 퇴직하면은 재 취직 전까지 고용보험금 받을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1년 미만 120일에서 가입기간 10년,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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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하에 최저 시급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법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에 최저임금 이하로 받기로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게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처벌과는 별개로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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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 금액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이직일 이전 최종 3개월분의 평균급여로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급여가 250만원을 받다가 업무가 변경이 되어 120만원 받기로 계약하고 근로를 하다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도 최종 3개월분 12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 변경의 유불리를 잘 판단하여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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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00~17:00까지 일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식대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식대 지급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등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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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업주가 계속 고용하고자 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실업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사업주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고용이 거절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며 수급기간은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는 180일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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