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선시대에도 군면제에 대한 제도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여러가지 방법으로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기사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징집대상이 되는 일반병의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양인(良人)계급 남자들이었는데요. 천민은 병역에서 제외됐어요. 물론 군적에 속했다고 모두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접 군인이 되어 병역의 의무를 치르는 이를 정군(正軍)이라 했고, 징발자들을 경제적으로 뒷바라지 해야 하는 부류를 보인(保人)이라 했어요. 요컨대 정부가 병역을 담당해내는 정군(병사)의 월급을 주지 않고, 병역 담당자들의 상호 부조에 의존했던 겁니다. 병역면제의 기준은 물론 있었습니다. 지체장애인과 현직 관료, 그리고 학생(성균관과 사학 유생, 향교 생도)과 2품 이상의 전직 관료 등은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어요.또한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신 경우는 아들 한 명, 9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신 경우는 아들 모두를 면제시키는 등의 규정도 있었습니다. 국가 유공자의 자손은 3대까지 병역면제의 혜택을 받았구요. 도첩(승려자격증)을 받은 승려들도 군역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https://m.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012280630001#c2b
Q. 왕의 호가 붙여지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자료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왕이 세상을 떠난지 27개월이 지나면, 왕의 신위를 종묘로 모셔오는데, 이 때 ‘종묘에서 부르는 호칭’이라는 의미의 묘호가 정해진다. 태종, 세종, 숙종, 영조 등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왕의 이름이 바로 묘호이다. 묘호 역시 시호와 마찬가지로 왕의 일생을 평가하여 결정하게 된다.묘호는 시호와 다르게 조(祖) 혹은 종(宗)을 붙여 짓는데, 보통 조는 공이 탁월한 왕에게, 종은 덕이 출중한 왕에게 붙이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새로운 종통이 시작되었거나(태조, 세조, 인조), 종(宗)에서 조(祖)로 추존(선조, 영조, 순조), 또는 황제로 추존될 때(정조)는 조(祖)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