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종전에 연금저축은 4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700만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저축 600만원, IRP는 900만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각각 200만원씩 확대된 것이죠.900만원을 IRP에 납입 했을 때 총급여 기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900만원에 16.5%를 곱하면 최대 148만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준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돼 118만 8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어떤 차이가 있고 각각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유상증자(有償增資)는 주주가 주식을 구매하여 회사에 투자한 자본금을 나타냅니다.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직접 주식을 매입하거나 주식 자금 조달 이벤트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면 각 주식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회사의 납입 자본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금액을 발행가 또는 공모가라고 합니다. 유상증자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주배정방식: 기존 주주한테 신주인수권을 주어 돈을 납입시켜 증자를 하는 방법일반공모방식: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일반 대중한테 기업공개 하듯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제3자 배정방식: 경영진이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떤 특수한 제3자를 정해 이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하는 방법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입니다. 주식이 더 많이 발행되니 기존의 1주 가치가 이전보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당 의결권도 적어지고 배당도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발행가는 현재 주가보다 보통 20~30% 정도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만약 미래가 유망한 기업이라면 더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영이 어려워 채무 상환을 위해 유상증자를 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유상증자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상증자는 이자 비용이 없고 원금 상환부담이 적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무상증자(無償增資)는 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추가 주식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 주식은 주주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회사는 누적된 이익 또는 준비금을 자본화하여 이러한 보너스 주식을 발행합니다.무상증자의 배정방식은 무상증자 결정에 적힌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배정 기준일의 2일 전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무상증자는 기업의 좋은 소식으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많고 이를 자본금으로 이동시킬 만큼 재무구조가 탄탄하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주가 배정되면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고 주식 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권리락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종목 접근성이 높아지므로 거래가 활발해져 주가가 오르는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권리락이란 주식에 있어서 기존 주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즉, 회사가 자본금 증자 혹은 배당을 할 때 일정 기한을 정하여 기준일까지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 인수권이나 배당받을 권리를 주는데, 기준일자 넘어간 이후의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나 배당 권리가 없어지기에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