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불복
Q. 과/면세 사업장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기준으로 안분한 이후에 과세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면세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것입니다.만약 부가가치세 과/면세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한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당초발행된 것을 취소하고 맞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