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의원 직원의 계약직.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고,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합니다.즉,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도래한 후 계약의 갱신이 없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참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감사합니다.
Q. 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휴무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해당 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포괄되어 있는 것과는 무관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 바,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니라면 관공서 공휴일을 토요일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시 연차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0년 4월 20일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 퇴사하는 경우,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귀하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또는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는 등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2020년 4월 20일부터 2021년 4월 19일의 기간동안에는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하고,2021년 4월 20일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2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