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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개리139
차분한개리139

병의원 직원의 계약직.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한의원 직원을 고용해서 1년 계약을 하고, 계약직이 2년이상 계약이 진행되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ㅡ?

정규직. 계약직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구체적으로.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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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고,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도래한 후 계약의 갱신이 없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참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함)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기간제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계약직)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정 사업장에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은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나,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로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정해진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기간제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만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며,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처음부터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이 없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업장별로 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상여금 등의 체계를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에 해당 부분의 다른점이 있는 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같으나,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근무하는 사람이고, 계약직은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문의하신 정규직, 계약직 등은 사회적인 용어임을 알려드리며, 법률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의원 직원을 고용해서 1년 계약을 하고, 계약직이 2년이상 계약이 진행되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ㅡ?

      정규직. 계약직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구체적으로.어떤 차이가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간제 사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상 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지(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지(기간제 근로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기간의 보장이 있는지에 있으며, 사업장에 따라 정규직과 기간제에 적용하는 사규(취업규칙)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되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의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없더라도 정규직으로 보므로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