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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Q.  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초과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위와 같은 전제에서 질문자님께서 2021년 10월 12일 입사하였다면, 만 1년이 되는 시점 다음날인 2022년 10월 12일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으셨을 것입니다.또한 2021년 10월 12일부터 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 11일도 부여되어 왔을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022년 10월 31일에 퇴사하시면서 위와 같은 연차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혹시 입사후 2주일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 하루를 당겨쓰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날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2주 근무하셨을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법무부는 사업주가 동의할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법무811-27576)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쓰는 것에 대한 사업주 동의를 받는다면 연차휴가 선사용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Q.  임신 중(12주) 임신부 태아진료시 연차 미처ㅏ감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리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서는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태아검진시간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 임산부 정기검진시간을 말합니다.구체적으로 모자보건법에서는 일반적인 임산부 정기검진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이에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임신 12주이므로 4주마다 1회씩 받는 정기검진시간, 즉 일반적으로 4시간을 별도 반차처리 없이 유급으로 처리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육아휴직을 안해주려고 하는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아닌 이상 사업주는 육아휴직 조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일정조건을 갖추었다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육아휴직을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하여 회사가 불합리한 인사처분 또는 해고 등을 한다면,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므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불합리한 인사처분 및 부당해고에 대한 시정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퇴사 최소 한달전 통보하지않으면 급여의70퍼센트만 준다는데 법적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내용의 한달 전 퇴직통보하지 않을시 급여의 70%만 지급하겠다는 규정은 해당 퇴직월에 발생한 임금의 70%만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면,해당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해 실제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 퇴직통보를 안해서 실제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와 무관하게 임금의 30%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을 전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100%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70%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결론적으로 만일 질문자님이 11월 초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10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한 대가로 받을 임금의 70%만 지급한다면 이는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출퇴근 어플 미이용시 임금에서 1만원 공제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논리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제43조 위반여지가 있어보이므로, 해당 금액도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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