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최소 한달전 통보하지않으면 급여의70퍼센트만 준다는데 법적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내용의 한달 전 퇴직통보하지 않을시 급여의 70%만 지급하겠다는 규정은 해당 퇴직월에 발생한 임금의 70%만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면,해당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해 실제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 퇴직통보를 안해서 실제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와 무관하게 임금의 30%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을 전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100%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70%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결론적으로 만일 질문자님이 11월 초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10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한 대가로 받을 임금의 70%만 지급한다면 이는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출퇴근 어플 미이용시 임금에서 1만원 공제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논리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제43조 위반여지가 있어보이므로, 해당 금액도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