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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Q.  연봉계약일 1년 이상 작성도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재 노동관계법률상 연봉계약기간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사규 등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봉계약기간을 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직장 연차발생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차부여에 대해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모든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는 전제라면 질문자님께서는 근속기간이 1년미만일 때 1개월 만근 후 다음날(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등)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것입니다.그리고 근속기간이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Q.  직급을 낮추고 급여를 줄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의 질문 취지는 회사가 기존 2팀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1팀으로 통폐합을 하면서 질문자님의 팀장 직책을 면발령하였고, 이에 직책에 따라 지급되던 수당 등이 제외되면서 급여수준이 저하되는 경우 해당 인사발령이 적법한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우선 특정 인사발령이 적법한지는 ① 해당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②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2가지를 비교교량하고, 추가로 필수사항은 아니나 ③ 인사발령 등에 대해 본인과의 협의절차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즉 예를들어 조직을 통폐합하여 팀장 직책을 면해야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질문자님께서 팀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을 문제없이 수행하며, 조직구성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팀장 직책을 면하였고, 그로 인해 급여수준 저하도 심각하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질문자님과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와 같은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추가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퇴직하려는데 회사에서 퇴직원을 안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답변합니다)퇴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 등)에 의할 필요는 없는바 만일 한달 전에 구두 및 카카오톡으로 회사에 퇴직일을 정하여 퇴직의사를 표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가 수락하였다면 별도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퇴직의 효력은 그 퇴직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일 퇴직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효력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예컨대 월초(1일)부터 월말까지를 임금산정기간으로 하여 그 익월 5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0월 15일에 퇴직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의사표시를 한 10월 이후 1임금지급기간(1개월)이 지난 12월 1일자에 별도 사직서 제출 없이도 자동으로 퇴직효력이 발생합니다.
Q.  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일을 연차에서 차감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갑작스레 근무일에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회사는 해당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수준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더불어 해당 근무일을 근로자 동의도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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