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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Q.   연차발생시 80% 출근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연차휴가 발생여부 판단을 위한 "출근율"이란 1년간의 소정근로일 수 중 출근한 일 수의 비율을 말합니다.따라서 출근율이 80% 이상인지는 질문자님의 1년간의 소정근로일(월~금) 수 중에 출근한 일 수 비율로 판단하시면됩니다.
Q.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09:30부터 20:30까지 10시간을 근무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Q.  주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는회사에서금요일까지근무후퇴사를한다면,그주토요일반차및주휴수당까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께서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이며, 다만 토요일 근무시에는 회사에서 평일을 반차를 부여한다고 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규 혹은 회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고, 금요일에 근무 후 퇴사한다면 토요일 반차는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 사항의 경우 별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서 월~금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회시 참고)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일이 만약 근무한 다음날인 토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다음주 월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Q.  법정공휴일 대체휴무 시급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문의1. 에 대한 답변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크리스마스는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바 토/일 근무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즉, 12월 25일 근무하더라도 시급은 1.5배되지 않습니다)문의2. 에 대한 답변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2월 25일이 일요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대체공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 12월 25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의 시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기 때문이지 대체공휴일 부여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Q.  년차휴가는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휴가사용을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만일 휴가사용을 거부하고 결근 처리 등을 하며 해당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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