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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Q.  택배 노조의 집단행동은 담합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범위보다 넓습니다)그리고 택배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결정 및 법원판결(서울행법 2019.11.15. 선고 2018구합50888 판결 등)이 다수 존재하는 상태이고, 2017년도에는 택배노조가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기도 하면서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즉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 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 사업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노조 결성 및 설립신고 등을 통해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권리 실현 및 그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시간제 일용직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그리고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1년이상 계속되었다면 퇴직금(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다66995)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다가 방학이 종료되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있고, 그러한 계약 관행이 오랜기간 지속된다면 전체 근로관계 유지기간 중 해당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임금 68207-313, 2003.4.24)한편 위와 같이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면, 퇴직금은 퇴직 이전 3개월 지급총액에 그 기간 총일수를 나눈 "평균임금" X 900일/365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Q.  안녕하세요 쉬는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여?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무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질문자님께서는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총 9시간을 사업장에 체류하고 점심시간 1시간과 더불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다만, 회사 사규상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30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준다거나, 30분의 휴게시간을 질문자님께서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근무기간을 정한 지방발령, 근무기간 지난 후 본사로 원복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를 서울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도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서울로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의 인사발령(근무지 변경 등)은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우리 법원은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업무상 필요성과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②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년 동안 지방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최초 협의한 내용과 달리 추가적인 지방 근무를 명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와 같은 추가 지방 근무 지시의 업무상 필요성이 매우 크고, 질문자님께서 추가 지방 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매우 적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다거나, 추가적인 지방 근무에 대한 회사와의 별도 사전 협의 절차 등이 있었다면 추가 지방 근무 명령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간호조무사로 일하고있는데 퇴근을 늦게시켜줍니다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시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사업장에 남아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18시 이후 20~30분가량의 잔업시간은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손님을 받아 발생하는 잔업시간으로 객관적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기에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잔업시간에 대한 기록, 증빙을 남겨두어 추후 임금체불 등에 따른 대응에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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