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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Q.  퇴직금은 년 단위로만 정산되어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신다면 해당 기간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1년하고 180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 이전 3개월(92일)동안의 임금총액이 920만원이라면, (920/92)*30*(545/365)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Q.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법원은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퇴직금 청구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그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2010.5.20 선고 2007다90760판결)더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퇴직금을 특별한 사유(주택구입 등)가 없는 이상 퇴직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추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급여를 연봉/12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전 퇴직금 청구권 포기약정은 무효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등의 퇴직금 요건을 갖춘 질문자님께서 퇴직시 사업주는 반드시 퇴직금을 질문자님께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Q.  알바생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약의 고지"로 인정되고, 이 경우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질문자님께서 9월에 하신 퇴사요청은 "해약의 고지"라고 볼 수 있고,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퇴직철회의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즉, 9월에 사업주의 퇴직철회에 대한 동의가 명확히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입니다.9월에 사업주의 퇴직철회 동의가 명확히 있었다면 사업주의 10월까지만 출근하라는 의사표시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고,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만일 9월에 퇴직철회에 대한 사업주 동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10월 퇴직은 기존 질문자님의 퇴직의사표시에 따른 고용계약 종료 효력의 실현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그와 같은 퇴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Q.  퇴지금을 분할해서 미리 월급에 포함 지급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 5. 20. 선고 2007다90760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시점에 발생하는 것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그와 같은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그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이므로 무효입니다.특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특별한 사유(주택구입 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 전 지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여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급여 포함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급여는 퇴직금의 성질이라고 볼 수 없는바 질문자님께서는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 후에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야근수당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발생시기로부터 3년입니다.즉, 야근을 하여 야근수당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당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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