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약의 고지"로 인정되고, 이 경우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질문자님께서 9월에 하신 퇴사요청은 "해약의 고지"라고 볼 수 있고,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퇴직철회의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즉, 9월에 사업주의 퇴직철회에 대한 동의가 명확히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입니다.9월에 사업주의 퇴직철회 동의가 명확히 있었다면 사업주의 10월까지만 출근하라는 의사표시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고,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만일 9월에 퇴직철회에 대한 사업주 동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10월 퇴직은 기존 질문자님의 퇴직의사표시에 따른 고용계약 종료 효력의 실현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그와 같은 퇴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