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이 공문서와 담당자 없이 A4에 글 적어서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문 형식을 갖추지 않은 문서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이거나 임의 안내에 불과할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서에 발신기관, 담당자, 결재란, 시행일자 등이 빠져 있다면 정식 공문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야 할 의무도 없어보입니다.
Q. 가계약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계약서에 계약서 작성 전 일방적인 변심이나 해지 시 임대인이 배액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임대인의 확장 및 올수리 조건 변경은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어 배액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장 및 올수리를 조건으로 계약 의사를 표시하셨다면, 이는 중요한 계약 조건으로 해석됩니다. 문자, 녹취 등 증거를 보존하시고, 정리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배액 반환을 요구하시길 권합니다.
Q. 법원 구약식 정식재판 청구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이는 검사처분완료일이 아닌 약식명령 송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관할 지방법원 형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구속 중이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식재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반성문 제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감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재판 전 단계에서 판단되는 별개의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