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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아하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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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전문가
프리랜서
Q.  성인이 되자마자 가입해야 할 보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을 추천드리고 싶네요.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Q.  역대지진중 가장 큰지진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과학전문가입니다.한국 역사상 가장 강도가 세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입니다. 이 지진으로 경주, 포항, 울산 등지에서 건물 붕괴, 도로 파손, 가스 누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사망자 13명, 부상자 1,5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Q.  실비 보험을 중간에 잠깐 보류시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 보험을 중간에 잠깐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류가 가능합니다.장기간 해외 체류육군, 해군, 공군의 장기복무해외 유학자녀 출산장기간 입원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기 휴직경제적 어려움보험사에 연락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류하면 내지 않는 기간 동안 실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보류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Q.  정부에서 대주주 요건 완화기준을 어떻게 할것으로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존의 대주주 기준은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족지분 포함)하고 있어야하고 코스피의경우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2022년 8월 이후 법이 개정이 되어 대주주를 고액주주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보유주식을 10억원이 아닌 100억원(가촉지분제외)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그런데 2022년 8월 이후 법이 개정되어 대주주를 고액주주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을 한바 있었으나, 보유주식 10억원 이상기준은 유지되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대주주 여부는 보유주식 10억원 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즉,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됩니다.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보유주식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Q.  재무구조표에 나와있는, 손자회사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무구조상의 손자회사는,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지배관계가 있는 경우, 자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모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의 관계를 형성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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