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입한 보험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얼마 기간 안에 취소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청약 철회 기간이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불완전판매로 인한 취소기간으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이경우는 불완전판매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여 설명한 경우를 말합니다.그외에는 해지하는 경우 환급금액등이 없거나 적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