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상화폐
Q. 해외 주식도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은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주가가 몇 배나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25일에는 미국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주가가 하루 만에 12% 이상 상승한 바 있습니다.일본은 한국과 같은 30%의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적용되는 시간은 하루 종일이 아니라, 개장 30분 동안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장 후 30분 동안에는 주가가 3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적용됩니다.
Q. 병원 영수증 재발급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진료비 영수증 재발급 가능 기간은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내라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 내에야 가능한 영수증이 있으니 3년내로 보는게 좋겠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서류의 보존) ①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 중 처방전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2.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3.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 한한다)3의2. 그밖에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서류 등을 디스켓ㆍ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자료②사용자는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