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대인접수시 합의금 제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라 교통사고 시 치료비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합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합의금 = 치료비 총액 * (1 - 과실 비율)예를 들어, 사고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20%이고 치료비 총액이 1,000만 원인 경우, 합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합의금 = 1,000만 원 * (1 - 0.2) = 800만 원이렇게 계산된 합의금은 치료비 총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으면서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치료비 외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 손실, 위자료, 기타 손해 등도 합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합의금을 계속 확인해 오는 것은 치료를 계속 받으면 조기에 합의보다 비용이 커져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향후 치료비도 감안하여합의하시되, 이전과 다르게 본인 부담이 있는 것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Q. PF 대출이 큰 위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PF 대출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PF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 특정 사업의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입니다. 일반 대출과 달리, 대출의 상환재원이 사업 자체의 수익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업의 사업성 및 수익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