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독일에는 나치 전범을 전담하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나치 독일은 1945년 5월에 항복하고 제2차 세계 대전이 사실상 종결되자 11월부터 연합국은 독일의 나치 전범들을 처벌하는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 (Nuremberg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을 실시합니다.그런데,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은 처음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어설프게 마무리되었고, 그 뒤로 법률 8조 항을 근간으로 한 법안으로 '나치 숙청 위원회'가 구성되어 경제, 산업, 화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나치 전범을 색출해 내는 시행령이 만들어 실행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전담조직을 말씀하신 부분이 이 '나치 숙청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그 이후, 5년간 약 40만 명의 중간급 나치 전범들이 검거되거나 투옥되었고, 20만명 가까이는 현직에서 면직처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Q. 채권도 은행처럼 예금자 보호기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채권자에게도 개산지급금이라고 파산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 있으나, 개산지급금의 지급액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상배당률은 파산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의 현황, 재산관리 및 처분의 진행 상황, 부인권 행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산지급금은 채권자마다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예금자처럼 일류적으로 5천만원식의 보호기능을 갖을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파산 금융기관에 1억원의 채권이 있고, 예상배당률이 50%라고 가정하면,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원을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1이 경우,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따라 나머지 5천만원을 배당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