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와 건강보험에 자세히 알고 싶엇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과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상기 도움 말씀외에 읽어보시라고 상세내용 올려드립니다.실비보험이란 상해나 질병 등으로 실제 지불한 의료비용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따라서 급여 항목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비급여 항목에서는 자기 부담금(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세부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질병 또는 상해 급여)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되며. 공제금액과 보장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20%를 공제하고, 최대 80%까지 보장② (통원) 1회당 1만 원(전문요양원, 종합병원 등은 2만 원)과 급여의 20%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장나.(질병 또는 상해 비급여)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가능① (입원) 5천만 원 한도에서 30% 공제 후 최대 70%까지 보장② (통원) 1회당 3만 원과 비급여 30%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장다.(3대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주사료, 자기 공명영상진단 등의 비급여가 포함되며, 1회 3만 원과 비급여 30% 중에서 보다 높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장. 각 치료별로 년간 보장금액과 횟수등에 제한이 있으나, 평균적으로 년간 300만 원 내외 한도에서 50회까지 분할 보장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상해 진단, 수술, 입원 등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약관에 정해 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 (정률) 보장 방식 의 보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은 국가가 운영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일반 보험사가 운영하는 민영건강보험으로 나뉩니다.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을 급여 항목,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 항목이라 고 하는데요. 급여 항목에서 의료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부담 하고 가입자는 그 나머지만 (*) 부담하면 됩니 다. 비급여 항목에서 의료비가 발생하면 본인 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의원 30% ,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민영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 지 않는 질병이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을 말합 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한 상품과 특약에 따라 일상적인 질병 외 에 뇌질환 심장질환, 암과 같이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대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은 상해 진단, 수술 입원 등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고, 실비보험은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실제 지출한 의료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 보험금 한도도 다른데요. 건강보험은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에 따라 정액 (정률) 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라 보장 금액에 제한이 없는데요. 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금액 합계액 의 최대 90%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