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거에는 공직자의 탄핵심판을 어떻게 했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제5공화국 헌법에 따른 탄핵제도와 현재의 탄핵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탄핵소추 대상: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무위원, 고등법원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고위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탄핵심판 절차: 제5공화국 헌법은 탄핵심판 절차를 국회에서만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된 헌법은 탄핵심판 절차를 국회에서 먼저 진행하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인용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탄핵 인용 요건: 제5공화국 헌법은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했습니다.(심판은 대통령은 2/3) 개정된 헌법은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외의 고위 공직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