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담보대출 받은후 일부 상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상환 가능하시면 중도상환수수료 있습니다- KB은행것 캡쳐해서 보내드리니 참조하세요구분 : 중도상환수수료 1.중도상환수수료(율) 가. 주택자금대출 및 부동산 (부동산신탁수익권증서 포함) 담보대출 (1) 변동금리 1.2% (2) 그 외주) 1.4% 나. 신용대출 및 부동산 (부동산신탁수익권증서 포함) 담보대출 이외 (1) 변동금리 0.6%(2) 그 외주) 0.7% 주)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하거나, 금리변동주기 및 고정금리기간이 3년이상 예시> 금리변동주기가 12개월이면서, 대출기간이 12개월인 신용대출은 수수료율 0.7% 적용 고정금리기간이 3년이상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수수료율 1.4% 적용2.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기준 가. 계산식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응 대출기간)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다만,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나.신규/대환/재대출 약정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며, 금리 및 담보 변경에 따라 변경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