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등본 근저당 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은 을구란에 표시돼요. 근저당 금액은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 최대 한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부 상환해도 등기부상의 금액은 바뀌지 않아요. 만약 대출을 갈아타면서 은행만 바뀌었고 금액은 같다면,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새 은행이 다시 설정한 걸 수도 있고, 기존 근저당에 담보권이 그대로 승계된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출을 전액 상환해도 근저당권 말소는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에서 사라집니다!
Q. 전세계 30-50클럽국가 7개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30-50클럽은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를 말해요.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7개국뿐이에요.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기에 속해요.
Q. 주식과 코인의 기능적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은 기업의 소유권 일부를 사고파는 것이고, 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이에요.주식은 배당이나 의결권 같은 권리를 주지만, 코인은 일반적으로 그런 권리는 없고 플랫폼 내에서 쓰이거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돼요.또 주식은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코인은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경우가 많아요.한 기업이 주식과 코인을 동시에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각의 목적과 성격이 달라 별도로 운영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