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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호화로운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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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근저당 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저당 잡힌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일부 상환했다면 상환 후 금액으로 근저당 금액이 자동으로 바뀌는 걸까요? 등기부에 금액은 동일하게 은행만 바뀌어있다면 상환 금액이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출금을 다 상환했을경우에도 근저당 말소 신청을 안했다면 등기부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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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중요한 서류료, 근저당권은 을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고 일부 상환헀더라도 근저당 금액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등기부상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되며, 대출 갈아타기 시에는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최고액을 줄이려면 별도의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해야합니다.

    등기부 금액은 동일하고 은행만 바뀌었다면, 새로운 은행이 동일한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을 새로 설정한것입니다. 실제 상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등기부만으로 실제 대출금을 알 수는 없습니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헀더라도 근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부에는 여전히 근저당권이 남아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 잡힌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일부 상환했다면 상환 후 금액으로 근저당 금액을 새로 등기하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합니다. 등기부에 금액은 동일하게 은행만 바뀌어있다면 상환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어도 근저당 말소 신청을 안했다면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을 설정하실 떄에

    상환을 하셨다면 새롭게 대환대출 하는 은행에서

    설정을 줄어들은 금액으로 할 것으로 보이며

    말소신청을 안하시면 등기부에 그대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등기부 등본의 근저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상환을 하시더라도 등기부등본에서 곧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액등기를 하셔야지 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상환시 근저당 금액도 조정이 되어야하는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로바로 저당 금액을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환후 은행에 요청해 금액 조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상환후에 반드시 말소 신청을 따로 해야합니다.

    근저당이 남아있으면 본인의 자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깁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은 을구란에 표시돼요.

    근저당 금액은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 최대 한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부 상환해도 등기부상의 금액은 바뀌지 않아요.

    만약 대출을 갈아타면서 은행만 바뀌었고 금액은 같다면,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새 은행이 다시 설정한 걸 수도 있고, 기존 근저당에 담보권이 그대로 승계된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출을 전액 상환해도 근저당권 말소는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에서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