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급자를 향한 하급자들의 왕따, 모함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주체는 반드시 상급자인 근로자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즉, 하급자나 동급자도 괴롭힘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원칙적으로 하급자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수준의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필요는 있습니다.사용자 즉, 회사 대표 등에게 위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관련 법(근로기준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 미리쓴 연차는 급여에서 차감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보다 실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더 많다면 추가적으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더 사용했다고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며 임금에서 공제를 하려고 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더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 및 소명하시기를 바라며, 정당하게 주장 및 소명하였음에도 임금에서 연차유급휴가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